경차 운전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,
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.
2025년 현재, 1세대 1경차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
오늘은 경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류세 환급제도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가 경차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를 위해
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.
- 휘발유/경유: 리터당 250원 환급
- LPG: 리터당 161원 환급
-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(2026년까지 연장)
👉 즉,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유류세가 할인되는 구조입니다!
2. 환급 대상 조건은?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1세대 1경차 소유 (주민등록표 기준)
-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
- 가족 모두가 1대의 경차만 소유한 경우
- 경형승용 1대 + 경형승합 1대 소유도 가능
※ 주의: 가족 중 누군가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3.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장애인/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법인 또는 단체 명의 차량
- 경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
- 경차 외 일반 승용차/승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
👉 해결 방법: 가족 중 일반차량 소유자가 있을 경우, 세대 분리 후 독립된 가구주로 등록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4.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
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'경차사랑카드' 발급이 필수입니다.
카드사 | 인터넷 신청 | 전화 신청 | 방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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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카드 | 누리집 → 카드 → 복지/공공 → 경차smart 롯데카드 | 1899-9955 |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|
신한카드 | 누리집 → 카드 → 공공/단체 →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| 080-800-0001 (2번) |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|
현대카드 | 누리집 → 제휴카드 → 경차전용카드(유류세환급) | 1577-6982 (1번) | 없음 |
🚗 경차사랑카드는 발급받은 차량 외 다른 차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🚗 카드사별 부가혜택(적립, 할인)도 다르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!
5. 이용 시 주의사항
- 🛑 유류세 환급 혜택은 해당 경차 연료 구매분에만 적용
- 🛑 카드 부정사용(타인 대여, 다른 차량 사용) 시 세액 환급금+가산세 부과
- 🛑 카드 한 장만 발급 가능 (1개 카드사 선택)
꼭 본인 차량만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!
마무리: 경차 유류비,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세요!
경차 운전자라면,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
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✅ 지금 바로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하고, 주유비 부담을 확 줄여보세요!